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7조 (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9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란 적체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이율 5%의 이자를 말한다.
대금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적체기간이자연이율규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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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대금) 규정 제9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란 적체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이율 5%의 이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통일규격 증권등 취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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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규격증권등취급규정시행세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9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적체기간에 대한 이자"란 적체기간을. 1년으로 하고 연이율 5%의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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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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