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1조 (부서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부서간 협조)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