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7조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이용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민원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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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