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6조 (민원사무 처리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무는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준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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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사무는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준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서류

로써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중앙본부 각 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제규정ㆍ준칙 등을 입안 및

개정할 때에는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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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는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준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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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