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6조 (민원사무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무는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준칙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서류
로써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중앙본부 각 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제규정ㆍ준칙 등을 입안 및
개정할 때에는 중앙본부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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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