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9조 (민원사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항의 접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이 정하는 바에.
민원사항의 접수민원사항접수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지연시키거나컴퓨터통신보류하거나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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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사항의 접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FAX)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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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항의 접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준칙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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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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