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8조 (보상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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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기준)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되, 동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금융관련 보상신청 등은

판례 또는 조정사례 등의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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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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