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8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기준)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되, 동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금융관련 보상신청 등은
판례 또는 조정사례 등의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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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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