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8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되, 동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금융관련 보상신청 등은.
보상기준소비자보호관계법령소비자피해
보상규정기획재정부장관이소비자피해보상규정사항이나금융관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기준)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되, 동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금융관련 보상신청 등은
판례 또는 조정사례 등의 유사사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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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기준은「소비자보호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되, 동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금융관련 보상신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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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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