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4조 (민원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인 및 고객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안부서의 장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원공지일상생활과시행이나입안부서농업인새로운고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민원공지) 농업인 및 고객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안부서의 장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인 및 고객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안부서의 장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