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4조 (민원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원공지) 농업인 및 고객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안부서의 장은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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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