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2조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무이사는 소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당해 사무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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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