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2조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무이사는 소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점검민원사무처리상황주관부서시정하도록전무이사중앙본부지역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무이사는 소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당해 사무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무이사는 소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