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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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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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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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규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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