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항의 유형에 따라 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FAX)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의 신청·승인 등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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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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