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결과의 통지민원사항처리결과민원인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불가능하거나신청·승인민원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항의 유형에 따라 구술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FAX)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의 신청·승인 등의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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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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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