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7조 (민원분쟁조정의 부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원분쟁조정의 부의) 주관부서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사항은 민원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점검제13조 · 정보보호제14조 · 민원공지제15조 · 정의제16조 · 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민원분쟁조정의 부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상기준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