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6조 (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원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에 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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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부서간 협조제12조 ·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점검제13조 · 정보보호제14조 · 민원공지제15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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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민원분쟁조정의 부의제18조 · 보상기준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