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3조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보호민원사무처리와침해하여서주관부서처리부서민원인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정보보호)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