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8조 (민원상담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부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민원상담실의 설치민원상담실설치할민원처리상필요하다고민원사항이주관부서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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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상 증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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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부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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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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