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8조 (민원상담실의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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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관부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상 증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원사항이 많은 부서에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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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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