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의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민원사무처리의 원칙민원사항민원사무처리처리기간이민원사무와지연시켜서필요하다고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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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의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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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의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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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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