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의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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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