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CS업무지도준칙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대한 농업인 및 고객의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업인 및 고객의 권익향상과 실익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소정의

처리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사항 등의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은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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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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