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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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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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의 예방ㆍ조정 및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의 산정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갱신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협의회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⑦제6항에 따른 기한으로부터 60일을 경과하고서도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⑧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⑨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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