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4조 (자동차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7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손해보험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것.
자동차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등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험료비교자동차보험예시할최저할인등급가입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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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손해보험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것
2.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3.보험료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시해야 한다.
4.담보항목은 전담보가입을 전제로 담보별 보험료를 예시한다.
5.대표보험료를 예시할 경우에는 최저할인등급을 사용할 수 없으며, 최저할인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할인할증등급 11Z 및 14Z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안내해야 한다.
6.가입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대형차종을 선택할 수 없으며, 가입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1인 한정특약을 선택할 수 없다.
7.보험료는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할 것
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광고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자동차보험 광고에서 보험료를 비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전체의 평균보험료를 사용해야 하며, 일부의 조건만으로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없다.
2.소비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보험료 비교 내용과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3.보험료 비교 근거에 대한 세부사항
4.가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비교대상 이외의 다른 계층은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5.보험료 비교 결과는 현재 시점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6.보험회사의 보상서비스를 안내할 경우 불명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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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7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손해보험 상품비교․공시 시행세칙」 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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