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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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생명보험: 200억원
2.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200억원
3.화재보험: 100억원
4.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150억원
5.자동차보험: 200억원
6.보증보험: 300억원
7.재보험: 300억원
8.책임보험: 100억원
9.기술보험: 50억원
10.권리보험: 50억원
11.상해보험: 100억원
12.질병보험: 100억원
13.간병보험: 100억원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보험종목: 50억원
②제1항제7호는 재보험을 전업(專業)으로 하려는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험회사가 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 중 둘 이상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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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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