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