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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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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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제12조의3 · 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제12조의4 ·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제12조의5 ·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제13조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14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16조 · 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제16조의2 ·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제16조의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제16조의4 · 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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