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보험업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고등교육법소비자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2.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3.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나.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을 담당하는 사람 1명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라.「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자동차정비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 1명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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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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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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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