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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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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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