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협정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보험.
위원회의 설치자동차보험일반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위원회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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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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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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