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3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책임준비금보험회사적정성검증독립계리업자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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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가.생명보험
나.연금보험
다.자동차보험
라.상해보험
마.질병보험
바.간병보험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책임준비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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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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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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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