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7-03-15
1. 관련근거 - 금융규제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투자업자 도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하여 실전투자대회 참여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7-01호 [지도목적] 실전투자대회 운영에 관한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의 확보 [지도내용] 붙임 참조 [유효기간] '17.3.15.~'18.3.14.…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7-02-22
1. 시행이유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 아닌 자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일반투자자의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실전투자대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의 정확성 및 검증가능성의 확인 나. 부정확 또는 불공정한 실전투자대회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7-02-02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신탁업자의 준수사항 신탁업자가 편입대상상품 등에 대한 상담.조언 등을 진행할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 명시적…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7-02-02
1. 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7-01-05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저일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7년.5월 5% → '17년.9월 5% →…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10-13
1. 시행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5.7.24)에 따라 기존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되면서, 헤지펀드에 적용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의무적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 적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규약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계약…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10-09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행정지도(관리번호 제2015-002호)에 대해 사전예고('16.9.12.~10.4.)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9-12
1. 시행이유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과 포트폴리오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ARS 기초지수가 자본시장법(제4조제10항)에 부합하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수산출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에게 지수산출 방법과 결과 등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ARS 발행방식 및 판매대상…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8-11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7-26
1. 규정의 명칭 :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부실징후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단일 채권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채권을 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7-05
1. 시행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대상(안 제3조) 집합투자기구재산을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 나. 집합투자증권 발행 제한(안 제4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2-26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행정지도의 개정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고('23.12.8.~ '24.1.5.)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3호 - [지도목적]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2-24
1. 시행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신탁업자의 준수사항 신탁업자가 편입대상상품 등에 대한 상담.조언 등을 진행할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2-12
1. 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제정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6-01-06
1. 규정의 명칭: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15.11.30일 발표한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방안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12-02
1. 규정의 명칭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2.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16.8.1일)될 때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연장(16.7.31일까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금융제도팀행정지도2015-10-26
1. 관련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지도운영규칙 제6조 - 2015년 제19차 금융위원회 보고(’15.10.21) 2. 징계시효제도를 금융기관의 관련 내규에 반영하는 행정지도*를 안내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지도는 ’15.9.24∼10.14(20일) 시행예고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10-09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운영규칙 제6조- 2015년 제18차 금융위원회 보고(`15.10.8) 2. ARS(Absolute Return Swap)의 발행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예고(`15.8.28~`15.9.7)를 거쳐 행정지도를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09-24
1. 규정의 명칭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효제도 도입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09-07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제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6호 - [지도목적]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08-28
1. 규정의 명칭 : ARS 발행대상 제한 및 지수산출 절차 등 관련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상품이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08-27
1. 규정의 명칭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필요적 전담중개계약(PBS) 체결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개서비스계약(PBS서비스)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지도해 옴
금융위원회행정지도2015-08-07
1. 규정의 명칭 :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 금융감독원이 기 지도한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구두2014-004)」을 금융위원회 서면행정지도로 전환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금융정책과행정지도2015-03-29
이 규준은 금융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