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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의6조 ·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보증금 예탁
2.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 가입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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