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1.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20.3.31>
1의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