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폐기물취급자
2.「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