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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