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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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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