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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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 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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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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