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장부의 기록과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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