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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 장부의 기록과 보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4.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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