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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폐기물을 수출ㆍ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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