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3.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