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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