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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