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3.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