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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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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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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