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한꺼번에 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할 때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