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1.삭제 <2020.3.31>
2.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1.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2.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 2025.10.1>
1.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