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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