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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