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