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공포일 2021-10-19 · 시행일 2022-04-20 · 소관 국가정보원 · 조문 35개
국가정보원직원법 · 법률 · 소관 국가정보원 · 공포 2021-10-19 · 시행 2022-04-2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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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제11조 임용시험제12조 보수제13조 보상제14조 교육훈련제15조 선서제16조 직무이탈 금지제17조 비밀의 엄수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제2조 계급 구분 등제20조 당연 퇴직제21조 직권 면직제21조의2 적격심사제22조 정년제22조의2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제24조 징계 사유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6조 징계 절차제27조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제28조 징계 절차의 정지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제3조 임기제직원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제31조 제32조 벌칙제4조 적용 범위제5조 정의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