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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