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0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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