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연령 정년: 60세
2.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2급 직원: 5년
나.3급 직원: 7년
다.4급 직원: 12년
라.5급 직원: 18년
②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7>
1.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