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1.연령 정년: 60세
2.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가.2급 직원: 5년
나.3급 직원: 7년
다.4급 직원: 12년
라.5급 직원: 18년
②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7>
1.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7>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임용권자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36조정년 전역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1조퇴역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 조문 인용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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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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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2003. 12. 30. 법률 제7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등 3가지 유형의 정년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연령정년’은 계급마다 연한에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이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사법상 ‘연령정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계급적 요소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351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합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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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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