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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