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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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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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법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에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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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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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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