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피성년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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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징계해임 공무원의 경찰 임용 금지는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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