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피성년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