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직권 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권 면직직원제1항제3호심사위원회면직시킬면직직무수행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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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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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국정원 직원이 직무상 비밀사항을 진술할 때 원장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는 결정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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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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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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