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징계 사유의 시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국가공무원법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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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10.19>
1.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
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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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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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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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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