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10.19>
1.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가.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
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